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고 안산시 거주 또는 재직중인 보호자 또는 양육자
- 지원내용
- 부모 자녀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자율적 양육 부모소모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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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ansanbo6.or.kr)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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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41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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