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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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로 만 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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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영양상태 정기평가
- 자격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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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생후 만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1세 ~ 만6세미안(66개월 미안),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수유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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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교육 및 상담
- 영양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월 1회 이상)
- 단체 교육, 그룹 교육, 전화 상담, 가정 방문 등 -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 별 식품 패키지 월 2회 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를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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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교육 및 상담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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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상담실
- (단원 481-6479 / 상록수 481-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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