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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자녀 대상별상이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 확진검사 및 환아지원 : 소득무관)
  • - 선별검사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질환관련 확진검사
  • -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지원내용
  • - 선별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 확진검사 : 환아판정경우에만 7만원 한도
  • -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의 특수식이(분유, 햇반),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기간
선별 및 확진 검사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만19세 미만 환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지원대상별로 추가 자료가 있으므로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포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1년 1월~최근고지금액): 둘째아 이상은 제외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의료기관
의료기관 정보를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단원구 우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529-3 412-3035 -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4-1 410-3316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조은맘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39-8888 -
열린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3 405-3572 -
맘편한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9 메가쇼핑타운 6층 475-3582 사전예약
고려대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 407-0077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15 407-0077 사전예약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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