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장애인출산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2)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복지과 481-256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