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상별상이
소득
대상별상이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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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과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 (3자녀이상)모든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소득 1~6분위 대학생(대학생 추후 변동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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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등록금의 50%(한 학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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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사전신청(필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홈페이지 www.ansanfys.or.kr 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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