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 바우처)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
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음(사용 시작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한 자녀 임신: 100만원 다자녀 임신: 140만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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