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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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
- 이용한도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 www.socialservice.or.kr/ )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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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에게 우편 송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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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카드 배송
(※ 국민행복카드는 대상자가 카드사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http://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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