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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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미만 아동
※202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아 대상,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대상(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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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정보를 연령(개월) - 12~23/ 24~35/ 36~47/ 48~86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연령(개월) 12~23 24~35 36~47 48~86 양육수당(원) 150,000 100,000 장애아동 양육수당(원) 200,000 100,000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처
-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48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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