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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저소득층 해산비용

>출산시기 >저소득층 해산비용
자녀 1명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유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주민복지과
  • (단원 481-6263 / 상록 48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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