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유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문의처
-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주민복지과
- (단원 481-6263 / 상록 48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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