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대상별상이
- 대상자
- 안산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 60가구
- 지원내용
-
- 1가구당 월 2회 가사서비스
- 월~금 09:00~18:00 중 4시간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 100% 이하 회당 본인 부담금 5,000원
- 100~120% 이하 10,000원
- 신청방법
-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 전화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481-2264 /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 495-5844,684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