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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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영아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명된 영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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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비)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시행,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
(확진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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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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