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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육아시기 >보육정책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안산시에 체류지 등록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5세 연장보육(17~19시반) 이용 등록외국인 아동
※안산시 거주 90일 초과 거주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함
지원내용
(시간당) 0세, 장애인반/3천원, 영아반(1~2세)/2천원, 유아반(3~5세)/1천원
신청방법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481-332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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