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지원 다태아는 1회 지원 원칙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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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거주(주민등록)하는 20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국내 거주가 불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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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공급(임산부 1인당 연 40만원)
※ 보조 32만원, 본인 부담금 8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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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임산부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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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031-481-3392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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