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지원 다태아는 1회 지원 원칙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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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거주(주민등록)하는 2023.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국내 거주가 불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공급(임산부 1인당 연48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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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에코이물 사이트 비대면 회원자격 검증을 통한 전산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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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481-2318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