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소득
중위소득 45% 이하
- 대상자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을 둔 가구를 말함)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지원 가능]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문 확인 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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