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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단원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영아
지원내용
1) 선별검사(외래) 출생후 28일 이내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
2) 확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검사 결과 관계없이 지원(7만원 한도) 가능하나, 검사비 세부내역서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보청기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만5세 미만(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검사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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