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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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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출산시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자녀 1명 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대상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명당 월 23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주민복지과(단원 481-6217 / 상록 48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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