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문의처
-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주민복지과(단원 481-6217 / 상록 481-521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