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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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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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양육비 >
-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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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주민복지과(단원 481-6217 / 상록 48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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