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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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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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인공수정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신선+동결20, 인공5)
-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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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 (각20만원 한도) 지원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채외수정(신선) 20회 110만원 채외수정(동결)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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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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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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