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대상별상이
- 대상자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로 평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 가정의 영유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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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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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