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출생 후 1년 이내 사용)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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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과 481-260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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