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지원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지원내용
- 출생후 2년이내 사용 가능 (2024.1.1.이후 출생부터)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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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과 481-260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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