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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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을 희망하는 20~49세 가임기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예외지원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혼인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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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가임력 검사 포함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 여성 - 난소기능검사, 여성생식기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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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일 기준)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1주기 : 29세 이하 / 2주기 : 30~34세 / 3주기 : 35~49세
- 신청방법
-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http://www.e-health.go.kr)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지참)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진행(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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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공통) 신청서(보건소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청구시 : 청구서(보건소 비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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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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