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개정)
- 지원내용
-
- 월 10만원(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 소급 지원)
-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 아동권리과 아동친화팀 48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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