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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신생아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

>임신시기 >임산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와 신생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되고 2021년 2월 8일부터 2022년 2월 7일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 및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

 

 

보험금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로 가능합니다.
2022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2022.2.7.에 종료됨.
지원내용
▲임산부 안전사고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 · 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
▲사망 최대 1천만원 ▲신생아 안전사고 ▲골절 · 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발생 진단금 30만원
▲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이 보장
신청방법
피보험자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가입(개인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
보험청구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임신사실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 등
  • ▷ 상해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 화상, 골절, 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발생 진단금 : 진단서
    ▷ 상해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 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 진단서 구비

  • ▶ 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 참조 ◀
  • 문의처
    • KB손해보험 (대표전화 02-6900-5103, 팩스번호 0505-138-5103)
    • 여성가족과 48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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