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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오니,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 1. 1.
※ 말납기 : 2024.1.2. ~ 1.9.까지 접수분 1월 고지분에 감면 적용 / 그 외 접수분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
○ 감면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
※(기존) 다자녀 3명이상 -> (확대) 2명이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일자 : 2024년 1월 이후
○ 제출서류 : 신분증,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 청 인 : 동일주소 세대원 누구나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일 이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중복 복지감면 불가합니다.
※ 문의전화 : 1666-1234(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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