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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1349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등록부서, 내용, 첨부파일
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제목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시행(2024.1.1일 이후)
등록일 2024-01-11
등록부서 수도행정과
내용 상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오니,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 1. 1. 

    ※ 말납기 : 2024.1.2. ~ 1.9.까지 접수분 1월 고지분에 감면 적용  /  그 외 접수분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

○ 감면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

    ※(기존) 다자녀 3명이상  ->  (확대) 2명이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일자 : 2024년 1월 이후

○ 제출서류 : 신분증,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 청 인 : 동일주소 세대원 누구나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일 이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중복 복지감면 불가합니다.

 
※ 문의전화 : 1666-1234(민원콜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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