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수도법 시행규칙 제 8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수도법시행령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