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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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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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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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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청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을 폐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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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 1부
- 하수계획도(약식도면) 1부(기존 정화조위치와 새로 연결된 배관라인 표기)
- 폐쇄방법설명서 1부.(작업순서 작성임)
- 정화조 철거사진(폐쇄전, 배관연결사진, 폐쇄후 사진)
- 정화조 청소 영수증 사본 1부
※ 단, (신축을 위한) 건축물 철거신청시 구비서류
- 정화조 철거사진(폐쇄전, 배관연결사진, 폐쇄후 사진)
- 정화조 청소 영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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