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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EW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안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주방용오물분쇄기: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 - 근거:「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제2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그러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 한하여 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내 : 일반가정 -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 카페, 일반음식점 등 일반가정이 아닌 업소에서 사용 금지 아울러, 일부 가정에서도 불법 개ㆍ변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관로 막힘, 악취 발생, 수질 악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우리 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는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는 제품) - 인증유효제품현황, 판매금지제품현황, 불법제품신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 https://portal.kwtc.or.kr/kwdMain.do) ○ 불법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사용, 인증제품 구조변경 사용(거름망 등의 조작으로 고형물 배출률 20% 미준수) ○ 불법제품 사용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제품 제조ㆍ수입ㆍ판매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포스터 1부. 2. 불법행위 신고창구 포스터 1부. 2026-07-10
- 2026년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명단(5월, 6월) 202607.07
- 정수과 2분기 안전보건관리 투자실적 공시 202606.11
- 2026년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명단(3월, 4월) 202605.14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 202603.31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부흥로 하수관로 신설공사) 202603.23
- 2026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 202603.20
민원안내 전화
- 1666-1234
- 031-481-2441~3
-
031-8041-6900
- (ARS 유선전화) 요금조회·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