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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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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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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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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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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신청서
- 2.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3.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
- 4. 지하수영향조사서
-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원상복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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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지하수 영향조사
(개발이용자) - STEP 02 허가신청
- STEP 03 허가 및 허가증 교부
- STEP 04 이행보증금 예치 및
공사 착공 - STEP 05 허가 및 허가증 교부
- STEP 06 시설확인(준공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STEP 07 준공확인필증 교부
- STEP 01 지하수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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