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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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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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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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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허가유효기간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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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지하수영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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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 - STEP 02 심사
- STEP 03 이용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교부
- STEP 01 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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