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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 처리부서

      1. 수도시설과
    2. 처리기간

      1. 3일
    3. 설명

      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허가유효기간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4. 신청서류

      1. 1.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3.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5.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
      • STEP 02 심사
      • STEP 03 이용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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