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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의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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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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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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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관련근거
-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 -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상수도 급수공사의 구분
- - 신설공사 : 수도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때
- - 개조공사 : 사용하고 있는 수도를 이전 또는 구경변경, 위치변경, 증설하고자 할때
- - 철거공사 :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때
- - 임시공사 : 수도를 임시로 설치하고자 할때
- 급수공사의 신청
-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1부.
- 2.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1부.
- 4.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 - 안산시건축조례 제20조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가설 건축물에 한함.
- -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에 따른 철거로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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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관련 서식
-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 취하원(신청한 급수공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급수공사 취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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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의 비용(산출방법)
- 급수공사비는 실소요공사비(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등)와 원인자부담금을 합한 비용입니다.
-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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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작성 신청)
- STEP 02 현장방문
(공사비용 산출)
- STEP 03 고지서 발부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 STEP 04 고지서 납부 영수증 회신
(fax.031-481-3627)
- STEP 05 급수공사실시
(대형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