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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 상수도 급수공사의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1. 처리부서

      1. 수도시설과
    2. 처리기간

      1. 5일
    3. 설명

      1. 관련근거
        •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 -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 제19조(임시급수)
      2. 상수도 급수공사의 구분
        • - 신설공사 : 수도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때
        • - 개조공사 : 사용하고 있는 수도를 이전 또는 구경변경, 위치변경, 증설하고자 할때
        • - 철거공사 :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때
        • - 임시공사 : 수도를 임시로 설치하고자 할때
      3. 급수공사의 신청
        •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1부.
        • 2.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1부.
        • 4.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 - 안산시건축조례 제20조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가설 건축물에 한함.
          • -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에 따른 철거로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
    4. 급수공사 관련 서식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취하원(신청한 급수공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급수공사 취하원
    5. 급수공사의 비용(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실소요공사비(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등)와 원인자부담금을 합한 비용입니다.
      2.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합니다.
    6.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작성 신청)
      • STEP 02 현장방문
        (공사비용 산출)
      • STEP 03 고지서 발부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 STEP 04 고지서 납부 영수증 회신
        (fax.031-481-3627)
      • STEP 05 급수공사실시
        (대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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