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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 상수도 급수공사의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1. 처리부서

      1. 수도시설과
    2. 처리기간

      1. 5일
    3. 설명

      1. 관련근거
        •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 -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 제19조(임시급수)
      2. 상수도 급수공사의 구분
        • - 신설공사 : 수도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때
        • - 개조공사 : 사용하고 있는 수도를 이전 또는 구경변경, 위치변경, 증설하고자 할때
        • - 철거공사 :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때
        • - 임시공사 : 수도를 임시로 설치하고자 할때
      3. 급수공사의 신청
        •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1부.
        •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 의뢰서 1부.
        • 3. 건축허가서ㆍ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4.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1부.
        • 5.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 - 안산시건축조례 제20조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가설 건축물에 한함.
          • -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에 따른 철거로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
    4. 급수공사 관련 서식

      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2.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 의뢰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4. 취하원(신청한 급수공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급수공사 취하원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 의뢰서
    5. 급수공사의 비용(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실소요공사비(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등)와 원인자부담금을 합한 비용입니다.
      2.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합니다.
    6.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작성 신청)
      • STEP 02 현장방문
        (공사비용 산출)
      • STEP 03 고지서 발부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 STEP 04 고지서 납부 영수증 회신
        (fax.031-481-3627)
      • STEP 05 급수공사실시
        (대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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