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참여마당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신청

  •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신청

    1. 처리부서

      1. 수도행정과
    2. 처리기간

      1. 3일
    3. 설명

      1.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 또는 타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적용
      2. 가정용인 경우
        • - 단일계량기로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적용 후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3.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20㎥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4. 제출서류

      1. 1.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2. 2.수도요금고지서 사본
      3. 3.전입세대열람(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5.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제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STEP 02 전입세대 확인
      • STEP 03 서류 이첩
        (수도행정과 요금팀)
      • STEP 04 서류및현장확인
      • STEP 05 처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