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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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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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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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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 또는 타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적용
- 가정용인 경우
- - 단일계량기로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적용 후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20㎥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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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 2.수도요금고지서 사본
- 3.전입세대열람(동행정복지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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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제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STEP 02 전입세대 확인
- STEP 03 서류 이첩
(수도행정과 요금팀) - STEP 04 서류및현장확인
- STEP 05 처리
- STEP 01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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