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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신청

  •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신청

    1.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신청시 첨부서류

      1. 세대별 수도요금부과 신청서 및 수도요금부과[소유주] 동의서 1부 작성. (소유주 도장 필수 ) 및 세대별 호수별 기물NO, 제조사 1부 작성.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신청서
    2. 세대별 수도요금부과 신청 안내사항

      1. 업종이 가정용으로, 20세대미만이고 계량기함 위치 및 규격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수도계량기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거나, 주 계량기 이후 누수는 사용자(소유자, 관리자, 사용자) 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수도급수조례 40조, 제7조4항)
      3. 주 계량기 (메인 계량기)와 개별계량기 합산량이 다를 경우 (공동수도, 공동배관누수 등) 각 세대별로 균등 분할되어 부과됩니다.
      4. 소유주 동의서는 반드시 모든 세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도장 날인 후, 원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팩스 불가)
      세대별 부과신청 안내
    3. 계량기 설치 안내

      1. 계량기는 최근 2년 이내 설치 된 것이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것은 교체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도꼭지는 벽면과 밑바닥에서 10cm떨어져 있어야합니다.(수도꼭지는 규격화된 앵글 형 꼭지)
      3. 계량기 설치 시 앞쪽으로 약간 숙여 (5%~10%) 지침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계량기 배관은 단단히 고정되어야하며, 계량기함은 각 호수별 현관 옆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계량기함 규격품 안내

      • 문이 통째로 열려 스치로폼 전체가 빠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 계량기함 설치는, 문을 열었을 때 스치로폼 전체가 빠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손잡이형으로 화면전체가 열려야합니다.
    5. 비 규격품 (개별검침신청 불가)

      • (원터치형, 개폐구가 작게 제작된 계량기함, 한곳에 모여있는 계량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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