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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중지·개전·폐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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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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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중지→2일
- 개전→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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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급수중지
- - 급수사용자가 장기간 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며 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 -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완납 후 처리되오니 신청시 최종지침 확인바랍니다.
-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 - 개전시에는 중지기간동안 미부과된 구경별 정액요금이 익월 부과됩니다.
- 급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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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급수중지·개전신청서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급수중지
- STEP 01 급수 중지 신청서 제출
- STEP 02 현장지침 확인
- STEP 03 미납요금 납부
- STEP 04 계량기 봉인
- STEP 05 급수 중지
- 급수개전
- STEP 01 급수 개전 신청서 제출
- STEP 02 봉인 해제
- STEP 03 정액요금 부과
- 급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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