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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중지·개전·폐전신청- 
		처리부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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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중지→2일
- 개전→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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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급수중지
			- - 급수사용자가 장기간 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며 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 -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완납 후 처리되오니 신청시 최종지침 확인바랍니다.
 
-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 - 개전시에는 중지기간동안 미부과된 구경별 정액요금이 익월 부과됩니다.
 
 
- 급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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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급수중지·개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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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흐름도)- 급수중지
			- STEP 01 급수 중지 신청서 제출
- STEP 02 현장지침 확인
- STEP 03 미납요금 납부
- STEP 04 계량기 봉인
- STEP 05 급수 중지
 
- 급수개전
			- STEP 01 급수 개전 신청서 제출
- STEP 02 봉인 해제
- STEP 03 정액요금 부과
 
 
- 급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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