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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중지·개전·폐전신청

  • 급수중지·개전·폐전신청

    1. 처리부서

      1.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2. 처리기간

      1. 중지→2일
      2. 개전→즉시
    3. 설명

      1. 급수중지
        • - 급수사용자가 장기간 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며 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 -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완납 후 처리되오니 신청시 최종지침 확인바랍니다.
      2.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 - 개전시에는 중지기간동안 미부과된 구경별 정액요금이 익월 부과됩니다.
    4. 제출서류

      급수중지·개전신청서
    5.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급수중지
        • STEP 01 급수 중지 신청서 제출
        • STEP 02 현장지침 확인
        • STEP 03 미납요금 납부
        • STEP 04 계량기 봉인
        • STEP 05 급수 중지
      • 급수개전
        • STEP 01 급수 개전 신청서 제출
        • STEP 02 봉인 해제
        • STEP 03 정액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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