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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검사신청

수돗물 수질검사신청

  • 처리부서

    1. 정수과
  • 처리기간

    1. 법정기일은 20일이며, 7일 이내로 신속처리됩니다.
  • 설명

    1. 수돗물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 후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인(전화, 인터넷)
    • STEP 02 민원접수(정수과)
    • STEP 03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
    • STEP 04 원인파악 및 검사결과통보
    • STEP 05 조치완료 처리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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