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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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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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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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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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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등이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수도사용료로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 ※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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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등이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수도사용료로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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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이의신청
- STEP 02 민원접수
- STEP 03 현장확인 및 사실확인
- STEP 04 요금조정
- STEP 0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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