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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이의신청

  • 수도사용료 이의신청

    1. 처리부서

      1. 수도행정과
    2. 처리기간

      1. 60일
    3. 설명

      1. 수도사용자등이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수도사용료로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 ※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4.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이의신청
      • STEP 02 민원접수
      • STEP 03 현장확인 및 사실확인
      • STEP 04 요금조정
      • STEP 0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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