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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수질기준

중수도 수질기준

  • 우리나라 중수도 수질기준

    1. 우리나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관해서는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및 조경용수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목표수질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표 1). 현재 우리나라의 중수도 개념 및 기준은 개별건물에서의 폐쇄순환방식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는 상태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하수처리수를 아파트단지의 생활용수나, 지하수 충전용으로 재사용하는 광역중수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조치나 Guideline이 없는 상태이다.
      (표 1) 우리나라 중수도 수질 기준(수도법)
      중수도의 용도 항목 수세식 화장실 용수 살 수 용 수 조 경 용 수
      대장균수 1mL당 10개를 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0.2㎎/ℓ 이상일 것 -
      외 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 도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10도를 넘지 아니할 것
      B O D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냄 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pH 5.8 - 8.5 5.8 - 8.5 5.8 - 8.5
    2. 공업용수로 쓰는 중수에 대하여는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3. 설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 스케일, 슬라임 및 막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사용시, 우리나라에는 관개용수 수질기준이 따로 재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공업용수로 재사용에 대한 수질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법에 정의되어 있으나, 이는 하천 및 호소에서 수역관리를 위한 행정목표로서의 공업용수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시 별도로 규정된 수질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수도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면 "공업용수로 쓰는 중수에 대하여는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업용수의 수질은 각 기업 및 각 업종·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압보일러의 경우 엄격하게 수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질에 대한 요청보다도 수량과 수온에 대한 것이 중시된다. Water Pollution Control Federation(1989)에서는 하수처리수를 Cooling water로 재이용시 Cl 500㎎/ℓ, TDS 500㎎/ℓ, Hardness 650㎎/ℓ, alkalinity 350㎎/ℓ, pH 6.9-9.0, BOD 25㎎/ℓ, Ca 50㎎/ℓ, Mg 0.5㎎/ℓ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시 업종에 따라 수질기준은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중수도의 정의

    1.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수도 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중수도 수질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일본의 용도별 수질기준
      구분 항목 수세용수 살수용수 수경용수
      기준수질 대장균군수(개/㎖) 결합잔류염(㎎/ℓℓ) 10이하 유지할 것 검출되면 안됨 4.0이상 검출되면 안됨 -
      목표수질 외관(-)
      탁도(도)
      BOD(㎎/ℓ)
      냄새(취기)
      pH(-)
      불쾌하지 않을 것
      -
      -
      불쾌하지 않을 것
      5.8 ~ 8.6
      불쾌하지 않을 것
      -
      -
      불쾌하지 않을 것
      5.8 ~ 8.6
      불쾌하지 않을 것
      10이하
      10이하
      불쾌하지 않을 것
      5.8 ~ 8.6
      1. 주]
      2. 1) 수경용수란 주택단지 등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 폭포, 시내 등에 이용하는 물을 말한다.
      3. 2) 수세용수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로서 염소소독을 하는데 그 경우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저수조 부근 등의 재이용수가 잔류염소를 유지토록 노력할 것.
      4. 3) 수경용수 수질기준 증 잔류염소치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그 목적에 따라 염소소독뿐만 아니라 오존 등에 의한 소독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5. 4) 위의 항목 이외에 설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석(Scaling), 슬라임( Slime) 등의발생을 억제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수질항목별 수질기준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용형태라든가 이용조건에 따라 다른데 주로 관로에 의해 공급되고 도중에서 인체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수세, 살수)와 인체와의 접촉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조경)로 대별할 수 있다. 조경을 위한 살수의 경우에는 옥외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세용수의 대장균군수 기준은 「10개/㎖이하」, 살수용은「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하였다.
    3. 잔류염소는 재생처리시설에 있어서 염소처리효과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재생수가 위생적인가 아닌가의 지표이기도 하다. 일본 平城 Newtown에서 실시한 재생수 저류실험 결과에 의하면 저류수중에서 조류의 발생, 대장균군 수 및 일반세균의 거동은 잔류염소와 밀접한 상관을 갖고 있다. 한편 수세용수에 대해서는 이용설비내에서 체류시간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말단 수수조(受水槽) 출구부근에서 잔류염소가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4. 외관은 이용자의 불쾌감 및 조경시설에서의 심미성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외관을 좌우하는 인자로서는 재생수의 색상, 탁도, 거품 등을 들 수 있다. 색상이나 탁도에 대한 이용자의 불쾌감이나 심미성에 관한 감각의 정도는 지역이나 연대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지며 어느 외관에 대해서는 [快] 또는 [不快] 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거품에 대해서는 음이온 계면혈성제의 다소에 따라 다른데 적당한 하수처리를 실시할 경우, 생하수중의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5.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사용시, 일본의 경우, 농림성은 1970년에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였다. 이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SS 100ppm 이하, T-N 1ppm 이하라는 것이다. 농업용수로서 이용되는 몇몇 하천의 SS를 분석하고 유기성 SS중의 T-N 농도를 구하면 SS에서 기인한 질소만으로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비소, 아연의 기준값은 환경기준, 배수기준값과 합치하고 있는데 동의 규제가 매우 엄격한 것도 이 기준의 특색이다.
  • 미국의 중수도 수질기준

    1. 현재 미국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수도 이용을 제어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많은 州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준들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아리조나州, 캘리포니아州, 플로리다州, 텍사스州 등은 수자원 보존차원에서 재이용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으므로 환경이나 공공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이용수가 수자원으로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92년 현재 미국내에서 재사용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 주(state)는 18개, 지침 (guideline)이 만들어진 곳은 18개이다(EPA, 1992).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사용 분야는 농업용수이다.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용도로 재사용을 하기 위해 수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각 州의 재이용수 수질기준을 종합하여 구분하면 약 8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USEPA, 1992).
      1. ① 도시에서의 재이용-시민과의 접촉이 가능한 경우
      2. ② 도시에서의 재이용-시민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③ 식용작물에 대한 농업용수로 재이용
      4. ④ 非식용작물에 대한 농업용수로 재이용
      5. ⑤ 레크리에이션에 재이용-시민과의 접촉이 가능한 경우
      6. ⑥ 레크리에이션에 재이용-시민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7. ⑦ 환경조경용수로 재이용
      8. ⑧ 산업용수로의 재이용
    2.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사용시, 수질기준을 살펴 보면, 전기전도도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대외협력국(UCCES)이 개발한 농업용수수질기준 지침서에서 700㎲/㎝ 이하는 문제가 없음으로, 700∼3000㎲/㎝에서는 오염우려, 3000㎲/㎝ 이상에서는 작물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0㎲/㎝를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질을 평가하고 있다.
    3. 또한, EPA에서 하수처리수의 관개용수 이용에 대한 수질기준에서는 주로 중금속이 식물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pH, TDS 및 free chlorine residual에 대한 기준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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