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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업종 변경신고

  • 급수업종 변경신고

    1. 처리부서

      1. 수도행정과
    2. 처리기간

      1. 2일
    3. 설명

      1. 업종의 구분표에 의거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때
        • - 모든 급수는 준공전까지 일반용으로 부과되므로 준공 후 반드시 업종변경신청하여야 함.
    4. 제출서류

      업종변경신고서
    5.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급수업종 변경신고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STEP 02 서류 이첩
        (수도행정과 요금팀)
      • STEP 03 현장 및 공부확인
      • STEP 04 업종변경통지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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