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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업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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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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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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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업종의 구분표에 의거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때
- - 모든 급수는 준공전까지 일반용으로 부과되므로 준공 후 반드시 업종변경신청하여야 함.
- 업종의 구분표에 의거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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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업종변경신고서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급수업종 변경신고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STEP 02 서류 이첩
(수도행정과 요금팀) - STEP 03 현장 및 공부확인
- STEP 04 업종변경통지
(고지서)
- STEP 01 급수업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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