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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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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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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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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청대상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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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1부
- 사용량 배출량 차이 신고서
- 하수사용료 감면 용역 보고서(전년도와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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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제출
(하수과) - STEP 02 현지확인
- STEP 03 신청 수리 통보
- STEP 01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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