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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

  •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

    1. 처리부서

      1. 하수과
    2. 처리기간

      1. 5일이내
    3. 설명

      신청대상
      1.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
    4. 제출서류

      1. 감면신청서 1부
      2. 사용량 배출량 차이 신고서
      3. 하수사용료 감면 용역 보고서(전년도와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하수도 감면 신청서
    5.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 제출
        (하수과)
      • STEP 02 현지확인
      • STEP 03 신청 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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