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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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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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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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민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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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수수료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검사대상 검사주기 항 목 수수료 지하수 음용수 2년1회 47개 270,620원 생활용수 3년1회 19개 137,800원 공업,농업용수 3년1회 14개 109,400원 음용간이 - 12개 52,800원 기타 상수원수, 목욕장원수·욕수, 수영장욕수 및 필요한 항목만 별도로 신청 가능함 -
업무처리절차(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