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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공사신청

  • 배수설비 공사신청

    1. 처리부서

      1. 하수과
    2. 처리기간

      1. 7일
    3. 설명

      배수설비공사 신청대상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하며, 이때 단지 내 최종맨홀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시키려는 자
    4. 제출서류

      1.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1부
      2. 하수계획도 1부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
    5. 공사비용

      1. 공사비는 하수관로의 관경,심도,거리,현장여건(맨홀설치, 맨홀천공 등)에 따라 실액으로 설계하여 산출함.
      2.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복구비는 공사비에 포함.
    6.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제출
        (하수과)
      • STEP 02 공사 시기 및 공사비 통지(하수과)
      • STEP 03 공사비 납부
        (10일 이내)
      • STEP 04 공사시행
      • STEP 05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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