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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공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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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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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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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배수설비공사 신청대상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하며, 이때 단지 내 최종맨홀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시키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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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1부
- 하수계획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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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 공사비는 하수관로의 관경,심도,거리,현장여건(맨홀설치, 맨홀천공 등)에 따라 실액으로 설계하여 산출함.
-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복구비는 공사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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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서제출
(하수과) - STEP 02 공사 시기 및 공사비 통지(하수과)
- STEP 03 공사비 납부
(10일 이내) - STEP 04 공사시행
- STEP 05 요금감면
- STEP 01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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