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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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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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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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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외에는 미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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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2.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3.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
- 4. 지하수영향조사서
-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원상복구 계획서
- 7.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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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
- STEP 02 검토 및 신고서 배부
- STEP 03 이행보증금 예치 및
공사 착공 - STEP 04 준공신고
- STEP 05 시설확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 STEP 06 준공확인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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