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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신청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신청

    1. 처리부서

      1. 수도시설과
    2. 처리기간

      1. 3일
    3. 설명

      1.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외에는 미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류

      1.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2. 2.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
      4.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6. 원상복구 계획서
      7. 7.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5.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신청
      • STEP 02 검토 및 신고서 배부
      • STEP 03 이행보증금 예치 및
        공사 착공
      • STEP 04 준공신고
      • STEP 05 시설확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 STEP 06 준공확인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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