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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홍보관

지원정책/관련제도

  • 제도

    1. '91. 12부터 물 다량 사용 대형 건물에 중수도 시설을 권장해 왔으나, 중수도 설치· 운영비 (전기료등)의 과다 소요로 정책효과 미흡
    2. 설치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및 수도요금 일부 감면

      ⇒ 일정규모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텐시브 강화로 중수도시설 설치확대

  • 물사용량이 일정규모이상인 신축건물에 중수도시설설치의무화

    1. 업종별 건축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의무화 대상시설 설정
      의무화 대상시설
      대상시설 의무화 기준 비 고
      숙박 및 목욕작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수도법 개정(2001. 3)
      공업용 1일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 공장 수도법 개정(2001. 3)
      백화점, 터미널, 공항시설, 업무용빌딩 건축연면적 6만㎡ 이상 수도법 시행령개정(안)
  •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추진

    구 분 현 행 개 선
    설치자금 융자지원 없음 시설당 30억 (공공시설 50억)
    상수도요금 감면 10~65% 50~70%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없음 25% 감면
    1. 설치자금 융자지원 :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요강 개정(2001. 1)
    2. 환경관리공단 융자부(5190-2114)
      1. 상수도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지침 시달(수도법시행령 개정 이후)
      2.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01년 중)
  • 다양한 중수도 이용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유도

    1. 1단계로 개별 공장 또는 건물에서 밸생하는 오· 폐수를 처리, 동일건물내에서 재사용하는 개별순환식 시설설치
    2. 2단계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를 처리하여 공장등에서 재사용하는 지역순환방식 시설 설치
    3. 3단계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 하수처리구역내 공장등에서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광역순환방식 시설 설치
  • 용도에 중수도 수질기준을 세분화

    1. 수도법 시따라행규칙 개정: 2001년 하반기
    1. 중수도의 수질기준(안)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구 분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대장균군수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류염소
      (결합)
      0.2mg/ℓ
      이상일 것
      0.2mg/ℓ
      이상일 것
      - 0.2mg/ℓ
      이상일 것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도 2NUT를 넘지
      않을 것
      2NUT를 넘지
      않을 것
      2NUT를 넘지
      않을 것
      2NUT를 넘지
      않을 것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0mg/ℓ를 넘지
      않을 것
      10mg/ℓ를 넘지
      않을 것
      10mg/ℓ를 넘지
      않을 것
      10mg/ℓ를 넘지
      않을 것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20 이하 - - 20이하
      COD 20mg/ℓ이하 20mg/ℓ이하 20mg/ℓ이하 20mg/ℓ이하
      인산이온 - - 0.5mg/ℓ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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