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요금 감면신청
-
처리부서
- 수도행정과
-
처리기간
- 30일
-
설명
-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 평균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민원사무
-
제출서류
- 1. 누수요금감면신청서
- 2.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3. 공사 증빙 영수증
-
제출방법
- 1. 방문접수 - 상하수도사업소 2층 수도행정과 요금팀
- 2. 우편접수 -우)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27, 2층 수도행정과 요금팀 (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누수요금감면신청
(90일이내) - STEP 02 서류및현장확인
- STEP 03 요금감면
- STEP 01 누수요금감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