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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요금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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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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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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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 평균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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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누수요금감면신청서
- 2.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3. 공사 증빙 영수증
누수감면신청서 누수공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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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1. 방문접수 - 상하수도사업소 2층 수도행정과 요금팀
- 2. 우편접수 -우)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27, 2층 수도행정과 요금팀 (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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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누수감면 제외 대상(신청불가)
- 사용자의 관리 소홀(동파 포함)
- 공간 미관리 등 방치
- 설비 및 시설물의 부실 관리
- 화장실 변기·물탱크·보일러 등의 누수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지상 누수 등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한 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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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흐름도)
- STEP 01 누수요금감면신청
(90일이내)
- STEP 02 서류및현장확인
- STEP 03 요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