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부정 급수장치 철거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가정용은 2배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부정 급수장치 철거설치 명령 |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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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봉인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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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원상회복명령,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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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 -철거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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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화전의무단 사용또는 봉인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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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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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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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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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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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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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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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변경조치
- -추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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