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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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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내용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부정 급수장치 철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부정 급수장치 철거설치 명령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봉인파손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원상회복명령,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설치 50,000원
    • -철거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사설소화전의무단 사용또는 봉인파손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선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제 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업종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변경조치
    • -추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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