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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4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를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해당 수용가에 대한 단수 및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별 첨
4. 공고기간 : 2024. 1.26. ~ 2024. 2. 14.(20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및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031-481-36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4. 1. 26.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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