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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및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1-48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