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체납확인은 어떻게?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확인 안내
| 상하수도요금 부과 | 상하수도 요금은 매월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월 20일 또는 말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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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발송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각 세대별로 정해진 검침일자에 따라 건물 우편함에 검침원 직접 투입 또는 민원인이 신청한 방법(우편, 전자고지 등)으로 발송됩니다. |
| 고지서 확인 | 납기일이 20일인 수용가는 매월 15일경, 납기일이 말일인 수용가는 매월 25일경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동이체(카드 통장) 등록 수용가 결제 안내
| 카드 자동 결제 안내 | 홈페이지(https://waterpay.ansan.go.kr)를 통한 카드자동결제 등록한 경우 → 20납기 수용가(결제일 매월 10일), 말일납기 수용가(결제일 매월 20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업무개시일에 결제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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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031-8041-6900)를 통한 카드자동결제 등록한 경우 → 20납기, 말일납기 모두 결제일 매월 18일(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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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자동이체 변경 (반드시 해지 후 등록) |
아래의 사유로 카드 자동결제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기존 카드를 해지 하고 다른 카드로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카드 개인정보 미보유로 해지 후 등록하여야 함) ☞ 카드 교체(재발급), 유효기간경과, 거래정지, 도난 분실 등 |
| 통장 자동이체 결제 안내 |
20납기(결제일 20일), 말일납기(결제일 말일) 수용가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결제처리함 → 단, 금융기관별로 이체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당일에 금액을 넣으시면 이체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0원이라도 잔고가 부족하면 이체되지 않음) |
3개월 이상 체납시 사전 예고 없이 자동이체(카드, 통장)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시 처리절차는?
➢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단수) 안내
| 체납 1개월 경과시 |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통보서를 요금 고지서에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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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2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급수 중지(단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단수 이후 해제 | 급수 중지(단수) 이후에는 체납 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만 정상적인 급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체납으로 인한 급수 중지(단수) 상태에서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제 조치 없이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를 임의로 개폐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수 장치가 철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정수처분), 제41조(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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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조회 및 재산 압류조치 안내
| 장기체납자 신용정보조회 |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법인)의 재산(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법인)의 신용정보를 조회ㆍ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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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자인 경우 체납 확인 안내 |
건물 소유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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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 요금 납부 및 분할 납부 상담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팀(481-37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