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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민원 안내

상하수도요금 체납확인은 어떻게?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확인 안내

상하수도요금 부과 상하수도 요금은 매월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월 20일 또는 말일입니다.
고지서 발송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각 세대별로 정해진 검침일자에 따라 건물 우편함에 검침원 직접 투입 또는 민원인이 신청한 방법(우편, 전자고지 등)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 확인 납기일이 20일인 수용가는 매월 15일경, 납기일이 말일인 수용가는 매월 25일경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카드 통장) 등록 수용가 결제 안내

카드 자동 결제 안내 홈페이지(https://waterpay.ansan.go.kr)를 통한 카드자동결제 등록한 경우
→ 20납기 수용가(결제일 매월 10일), 말일납기 수용가(결제일 매월 20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업무개시일에 결제처리됨)
ARS(031-8041-6900)를 통한 카드자동결제 등록한 경우
→ 20납기, 말일납기 모두 결제일 매월 18일(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결제)
카드 자동이체 변경
(반드시 해지 후 등록)
아래의 사유로 카드 자동결제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기존 카드를 해지 하고 다른 카드로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카드 개인정보 미보유로 해지 후 등록하여야 함)
☞ 카드 교체(재발급), 유효기간경과, 거래정지, 도난 분실 등
통장 자동이체
결제 안내
20납기(결제일 20일), 말일납기(결제일 말일) 수용가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결제처리함
→ 단, 금융기관별로 이체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당일에 금액을 넣으시면 이체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0원이라도 잔고가 부족하면 이체되지 않음)

3개월 이상 체납시 사전 예고 없이 자동이체(카드, 통장)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시 처리절차는?

➢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단수) 안내

체납 1개월 경과시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통보서를 요금 고지서에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체납 2개월 이상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급수 중지(단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수 이후 해제 급수 중지(단수) 이후에는 체납 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만 정상적인 급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급수 중지(단수) 상태에서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제 조치 없이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를 임의로 개폐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수 장치가 철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정수처분), 제41조(과태료 등)

➢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조회 및 재산 압류조치 안내

장기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법인)의 재산(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법인)의 신용정보를 조회ㆍ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건물 소유자인 경우
체납 확인 안내
건물 소유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세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납부 독촉
  • 임대차 계약 시 제공받은 임차보증금에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우선 납부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 요금 납부 및 분할 납부 상담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팀(481-37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납자 압류절차 흐름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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