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참여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2026-07-10 조회수 86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등록부서, 내용, 첨부파일
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안내
등록일 2026-07-10
등록부서 하수처리과
내용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주방용오물분쇄기: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
 - 근거:「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제2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그러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 한하여 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내 : 일반가정
 -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 카페, 일반음식점 등 일반가정이 아닌 업소에서 사용 금지


아울러, 일부 가정에서도 불법 개ㆍ변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관로 막힘, 악취 발생, 수질 악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우리 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는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는 제품)
      - 인증유효제품현황, 판매금지제품현황, 불법제품신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 https://portal.kwtc.or.kr/kwdMain.do)

  ○ 불법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사용, 인증제품 구조변경 사용(거름망 등의 조작으로 고형물 배출률 20% 미준수)

  ○ 불법제품 사용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제품 제조ㆍ수입ㆍ판매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포스터 1부.
          2. 불법행위 신고창구 포스터 1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