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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1 조회수 36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등록부서, 내용, 첨부파일, 링크(URL)
제목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7-01
등록부서 자치행정과
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신청인 자격: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신청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이 아님
 ○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붙임 서식)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없는 이유를 아는 대로 작성한 사유서와 가족관계등록신분표, 피해자의 출생ㆍ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휴일 제외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문 의: ☎02-3393-9700


(참고) 신청 이후 처리절차
 - (진실화해위원회)
  ㆍ 신청서 접수시 90일 이내 심의ㆍ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ㆍ결정 통지
 - (신청인)
  ㆍ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②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 서류,
③ 그 밖에 신분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ㆍ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읍ㆍ면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는 구청장, 군지역은 읍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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