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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정규제란?

행정규제 개요 및 신고센터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행정규제의 예외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신고센터

  • 설치장소
    • 안산시청 기획예산과
  • 신고접수
    • 안산시청 기획예산과(☎ 031-481-2059)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단순민원 제외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국민 불편 규제,안산시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법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현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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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481-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