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4.20 (일)

맑음19 ℃ 맑음
미세먼지 ㎍/m³

분야별정보

청소년증

발급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의 우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층)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발급, 교부, 재발급등)
  • 청소년기본법 신설 제46조의 3(청소년증)
  • 청소년증의 발급등에 관한 규정 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98조)
  • 발급권자 : 시장·군수

사업개요

  • 발급최초 : 2004. 1. 1일 부터
  • 발급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접수장소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제조 : 한국조폐공사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안산시장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제출

  • 접수 장소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준비물 :
    • <본인신청시> 사진 1매,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 <대리인신청시> 사진1매,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예시: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재직증명서)
  1. 1.대상자 신청
  2. 2.접수 및 발급대장작성읍·면·동에서 추진
  3. 3.대조확인 또는 거주지 확인
  4. 4.접수 및 발급대장송부
  5. 5.접수 및 발급대장 취합
    한국조폐공사 송부시·군에서 추진
  6. 6.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 군 송부
  7. 7.해당 읍 면 동사무소 송부읍·면·동에서 추진
  8. 8.본인에게 송부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율등조정요령(건설교통부훈령개정, ‘03.10.14)
    • 비 취학 청소년에게도 요금 할인(30%)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 가능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할인 등
청소년증 앞면
앞면
청소년증 뒷면
뒷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전화번호 ☎ 48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