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의 우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층)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발급, 교부, 재발급등)
- 청소년기본법 신설 제46조의 3(청소년증)
- 청소년증의 발급등에 관한 규정 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98조)
- 발급권자 : 시장·군수
사업개요
- 발급최초 : 2004. 1. 1일 부터
- 발급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접수장소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제조 : 한국조폐공사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안산시장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제출
- 접수 장소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준비물 :
- <본인신청시> 사진 1매,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 <대리인신청시> 사진1매,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예시: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재직증명서)
- 1.대상자 신청
- 2.접수 및 발급대장작성읍·면·동에서 추진
- 3.대조확인 또는 거주지 확인
- 4.접수 및 발급대장송부
- 5.접수 및 발급대장 취합
한국조폐공사 송부시·군에서 추진 - 6.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 군 송부
- 7.해당 읍 면 동사무소 송부읍·면·동에서 추진
- 8.본인에게 송부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율등조정요령(건설교통부훈령개정, ‘03.10.14)- 비 취학 청소년에게도 요금 할인(30%)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 가능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할인 등

앞면

뒷면